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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금 환급 (Tax Refund) 최대화 가이드 2024/2025

by Smart Living & Investing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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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 환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매년 6월이 다가오면 호주에 거주하는 워홀러, 유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가 고민하는 공통 질문입니다. **호주 세금 환급 (Australian Tax Refund)**은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수천 달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회계사 없이 셀프로 세금 신고 (Self lodgement tax return)**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공제 항목(Deductible Expenses)**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고하는 것이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워홀 비자로 일하고 있는 분
  • 유학생으로 아르바이트 중인 분
  • 급여소득자 직장인
  •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또한 **실제 환급으로 연결되는 고급 절세 전략(Tax saving strategies)**까지 다루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 참고로, 이 글 중간에는 실제 도움이 되는 세무 도구 및 추천 서비스 광고도 함께 소개됩니다. 정보를 얻으면서 필요한 도구를 직접 클릭해 확인해보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 목차 (Table of Contents)

  1.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위한 세금 환급 준비
  2. 유학생을 위한 호주 세금 환급 핵심 팁
  3. 영주권자 및 직장인의 공제 전략과 환급 노하우
  4. 자영업자(Sole Trader)를 위한 절세와 신고 팁
  5. 공제 가능한 비용 항목 완전 정리 (Deductible Expenses)
  6. 세금 환급 극대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 전략
  7. 회계사 없이 셀프 세금 신고하는 법 (myTax 가이드)

 

호주의 회계연도(Financial Year)는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회계연도 종료(EOFY)를 앞두고 미리 준비하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s), 영주권자 및 일반 직장인 (Permanent Residents & Employees), 그리고 **자영업자 (Self-Employed)**를 대상으로, 각 상황에 맞는 세금 환급 준비 사항과 셀프 세금 신고(Self-lodgement)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위한 세금 환급 준비

 

워킹홀리데이 비자(417 또는 462 비자)로 호주에서 일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세금 파일 번호 (Tax File Number, TFN) 발급: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TFN이 필요합니다. TFN이 없으면 고율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므로, 입국 후 바로 TFN을 신청하세요​. TFN 없이 일을 하면 일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떼이므로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 워홀러 세율 및 거주자 여부: 대부분의 워홀러는 세금 목적상 **비거주 외국인 (Foreign Resident)**으로 간주되지만, 과세 세율은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워홀러의 경우 등록된 고용주에게 첫 $45,000까지의 소득에 대해 15%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45,000를 초과하는 소득분엔 단계별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워홀러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32.5%의 외국인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초과 납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 참고로 일부 국가 출신 워홀러는 호주 세금 목적으로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NDA 조항 해당 국가인 경우), 이는 드문 예외입니다.
  • 소득 낮아도 환급 위해 신고: 워홀러는 한 회계연도에 $45,000 이하의 급여 소득만 있었다면 세금 신고 의무는 없지만​​
    , **공제 (Deduction)**를 통해 환급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세금 신고 (Tax Return Lodgement)**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하면서 자기 돈으로 업무 관련 지출을 했다면, 이를 공제받아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영수증을 잘 모아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국 시 연금 환급 (Super Refund):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슈퍼애뉴에이션 (Superannuation), 즉 퇴직연금으로 적립합니다. 워홀러가 호주를 영구 출국할 때 출국자 연금지급금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DASP) 신청을 통해 슈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이 높아 환급액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2017년 7월 이후 워홀러의 DASP에는 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 슈퍼 적립금 $1,000이면 약 $350만 환급). 출국 전에 미리 슈퍼 펀드 정보를 파악해 두고, 출국 후 온라인으로 DASP를 신청하세요. 한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슈퍼를 중도인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십시오.
  • 빠른 신고 옵션: 회계연도 말(6월 30일) 이전에 호주를 떠날 경우, 세금 연말정산을 조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종이 양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영구 출국 시에는 예외적으로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워홀러는 귀국 후 7월 1일 이후에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를 하며, 이는 본국에서도 myTax로 가능합니다.

2.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s)의 세금 환급 팁

호주에서 유학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유학생이라면 다음 사항을 챙기십시오:

  • TFN 등록: 유학생도 일할 계획이라면 **세금 파일 번호 (TFN)**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TFN이 없으면 임금의 최대 45%까지 세금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학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미리 발급 신청을 권장합니다​. TFN 발급은 무료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자 여부와 세금 혜택: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호주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됩니다​. 세금 목적상의 거주자가 되면 연 $18,200의 소득 비과세 한도 (Tax-Free Threshold) 혜택을 받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저소득 구간에서는 세율이 낮습니다​. 이는 환급 측면에서 유리한데,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소득이 적어 낸 세금이 세법상 필요 이상이었다면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연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데 원천징수세를 냈다면, 세금 신고 시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 외국 소득 신고 여부: 유학생은 대부분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 신분이며, 이 경우 호주 밖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득은 호주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외에서 받은 용돈이나 외국계좌 이자 소득 등은 호주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호주 내에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그리고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해외에서 근로 제공으로 번 소득이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 항목 확인: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등 **근로 소득 (Employment Income)**이 있다면 직원으로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일과 관련해 자기 돈으로 지출한 유니폼 비용이나 장비 구입비, 교통비 등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위 취득을 위한 학비나 교재비 등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현재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가 교육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 관련 분야 직장인이 더 높은 자격을 얻기 위한 공부). 본인의 지출이 공제 대상인지 헷갈리면 ATO의 공제 기준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출국 시 정산: 학업 종료 후 모국으로 돌아간다면, 워홀러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해의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슈퍼 환급(DASP)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의 DASP 세율은 워홀러보다 낮아서 약 35% 정도 세금이 부과됩니다(즉 약 65%를 돌려받음). 출국 전에 미리 myGov에 ATO를 연동하고, 필요한 경우 호주 밖에서 온라인 신고 및 슈퍼 환급 신청을 진행하세요.

3. 영주권자 및 직장인을 위한 준비 사항

호주 영주권자 및 일반 직장인이라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점검하세요:

  • 수입 자료 수집: 회계연도 말에 가까워지면 모든 **소득 자료(Incomes)**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명세서(Payment Summary 또는 Income Statement), 은행 이자 내역, 배당금 명세, 정부 지원금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대부분 고용주는 급여 데이터를 ATO에 **싱글터치 페이롤 (STP)**로 보고하므로, 6월 30일 이후 myGov의 ATO 서비스에서 통합된 소득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락이 없는지 직접 받은 급여명세와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항목 (Deductible Expenses) 챙기기: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부담한 업무 관련 지출을 최대한 찾아 공제 신청하세요. 자세한 항목은 다음 섹션에서 다루지만, 대표적으로 차량/출장 경비, 업무용 장비 구입 및 수리비, 보호복 및 유니폼 구입비와 세탁비, 재택근무 비용, 자기계발 교육비, 전문 자격증 갱신료나 노조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 중 회사로부터 상환받지 않은 (unreimbursed) 금액이라면 세금 공제로 인정됩니다. 여러 직장인이 이러한 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이고 환급을 늘리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재택근무 공제를 신청하는 인원이 400만 명 이상으로 많아져 ATO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영수증 및 기록 관리: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본인이 돈을 실제로 지출했고, ② 해당 금액에 대해 회사 등으로부터 상환받지 않았으며, ③ 그 지출이 소득 획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00 이하의 근로 관련 비용 합계에 대해서는 영수증 제출이 면제되지만, ATO는 무작위 감사를 통해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수증을 촬영 보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예: ATO 공식 앱의 myDeductions 기능 활용).
  • 연말 정산 타이밍: 환급을 빨리 받고 싶다면 가능한 한 7월 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서두르면 금융기관 이자나 일부 소득 자료가 ATO 프리필 (Pre-fill) 시스템에 아직 안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기다리면 은행, 보험, 고용주 등의 자료가 모두 반영되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하면 추후 정정 및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myGov에 제공된 프리필 정보와 본인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신고하세요.

4. 자영업자 (Self-Employed)를 위한 세금 환급 가이드

**자영업자 (사업자)**의 경우 직장인보다 준비할 사항이 많지만, 꼼꼼히 하면 절세와 환급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사업 소득 및 지출 정리: ABN이 있는 **개인사업자 (Sole Trader)**라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비용을 회계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용 은행 계좌를 분리해 두었다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인보이스, 영수증, 경비 기록 등을 모아 총수입과 총지출(공제될 비용)을 계산하세요. 사업 경비에는 재료비, 임대료, 마케팅 비용, 차량 경비, 직원 급여, 사업용 전화/인터넷, 장비 구입비 등이 포함되며,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비용은 대부분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및 감가상각: 고가의 사업자산(예: 차량, 기계 등)은 **감가상각 (Depreciation)**으로 매년 일부씩 공제하지만, 현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 자산은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즉시 자산상각 (Instant Asset Write-off) 제도를 통해 연 매출 $1,000만 미만인 소기업은 $20,000 이하의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의 노트북, 공구 등을 6월 30일 전에 구매하면 올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ATO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 추가 절세 TIP: 자영업자는 고용인이 아니므로 별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대비 세금이 많아 환급보다는 추가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환급을 바라기보다는 세액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추가 연금 불입 (Personal Super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한도($27,500, 고용주 불입분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 처리되어 과세소득을 줄여줍니다​. 또, 배우자가 저소득이라면 그 배우자 슈퍼에 불입하고 **배우자 세액공제 (Spouse Contribution Tax Offset)**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세금을 줄여 결과적으로 환급이나 납부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BAS 및 GST 고려: 매출이 연 $75,000를 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GST) 등록 및 분기별 사업 활동 보고서 (BAS)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BAS를 통해 분기별로 납부한 GST나 PAYG 원천세액이 있다면, 연말 소득세 정산 시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미리 분기납부를 성실히 했다면 추가 납부 세액이 줄거나 환급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매출이 기준 미만이라 GST를 내지 않았다면, 연말에 순이익에 대한 소득세만 계산하면 됩니다.
  • 전문가 도움 여부: 사업 소득은 일반 급여소득보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등록 세무사 (Registered Tax Agent)**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 하지만 기본적인 소득-지출 계산과 영수증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개인사업자도 myTax를 통해 직접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셀프 신고 팁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5. 공제 가능 항목 (Deductible Expenses) 정리

어떤 신분이든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려면 공제 가능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들과 주요 조건들입니다:

  • 차량 및 출장 비용 (Vehicle & Travel Expenses): 업무상 필요한 출장이나 외근 시 본인 차량을 사용했다면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킬로미터 당 기준 요율로 계산하거나 실제 차량 비용(유류비, 정비비, 감가상각 등)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출퇴근 비용은 공제 불가하며, 업무 관련 주행이어야 합니다. 출장 시 발생한 숙박비, 식비 등도 회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일부 공제 가능합니다.
  • 업무용 장비 및 소모품 (Tools, Equipment & Supplies): 업무에 꼭 필요한 노트북, 공구, 안전장비, 책자,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은 공제됩니다. 한도 금액 이하는 바로 전액 공제하고, 고가 장비는 연도별로 나눠 감가상각 공제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수리비나 소모품(프린터 잉크, 도구 날 등)도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보호복 및 유니폼 (Protective Clothing & Uniform): 회사 로고가 있는 제복이나 업무상 필요한 보호복/안전화 등을 직접 구입했다면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류의 세탁비도 일정 금액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순 정장이나 일상복은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직업상 요구되는 특수 의류이어야 합니다.
  • 재택근무 경비 (Working from Home Expenses): 재택근무를 했거나 집에서 업무를 이어서 했다면 가정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전화비, 책상/의자 구입비 등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2–23년부터는 **고정 요율 방식(67센트법)**의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어, 별도 서재 공간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해두는 등 증빙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또는 실제 지출액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각 비용의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하고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기 교육비 (Self-Education Expenses): 현재 직업과 직접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 코스 수강료, 세미나 참가비, 관련 교재 구입비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학위 과정처럼 현재 직무와 무관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받은 장학금으로 충당한 학비 부분도 이중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회비 및 기타 비용 (Professional Memberships & Fees): 일과 관련된 협회비, 자격증 유지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신원조회 비용(Working With Children Check 등), 산업별 필수 보험료 등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또한 노조비(Union fees)나 세무사 비용(tax agent fees, 전년도 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기 비용으로 낸 이직 관련 경비(예: 이력서 작성 서비스 비용 등)는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유의합니다.
  • 기부금 (Donations): 등록된 자선단체(DGR로 지정된 기관)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연 $2 이상의 현금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정치 후원금 등 일부는 한도 내 공제되고, 일반 모금함 기부나 물품기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 시 받은 영수증에 공제 가능 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위의 항목들은 각자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환급 극대화를 위해서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출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새로 생긴 공제나 변경된 규정이 없는지 ATO의 Deductions 가이드 페이지를 살펴 최신 정보를 유지하세요. 또한 공제 항목을 많이 청구할수록 철저한 기록이 필요하며, ATO의 추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잘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6. 세금 환급 극대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 팁

마지막으로, 세금 환급을 늘리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팁들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1. 서류 정리 및 보관: 세금 신고 전에 한 해 동안의 모든 관련 서류를 정리하세요. 수입 관련 서류(급여 명세, 이자 내역 등)뿐 아니라 지출 영수증도 한 곳에 모아둡니다​. 종이 영수증은 사진 찍어 두거나 스캔해서 전자 보관하고, 이메일 영수증도 폴더링해두면 편리합니다. 문서 정리가 미리 되어 있으면 신고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놓치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2. 영수증 관리 앱 활용: 1년 내내 쌓이는 영수증을 분류하고 보관하는 데는 ATO가 제공하는 무료 모바일 앱인 ATO app의 myDeductions 기능이 유용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영수증 사진과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저장할 수 있고, 연말에 한꺼번에 myTax로 업로드해 간편하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공제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3. 프리필 자료 확인: 7월이 되면 myTax에 고용주, 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myGov 연동 (Linking to ATO) 후 **프리필 데이터(Pre-filled data)**를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어떤 수입이나 공제가 누락됐다면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보고되지 않은 수입을 임의로 빼놓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4. 모든 합법적 공제 청구: 앞서 언급한 공제 가능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며 내가 놓친 비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장비, 차량비, 전화비, 인터넷비, 소모품비, 기부금 등은 많은 근로자들이 빠뜨리는 항목이니 꼼꼼히 따져보세요. 단, 근거가 불충분한 공제를 무리하게 넣지 말고, 명확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만 청구해야 안전합니다.
  5. 연말전 전략 사용: 가능한 경우 회계연도 말 전에 환급을 늘릴 전략을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공제 가능한 비용을 미리 선결제(Pre-pay)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업무 관련 물품 구매나 예정된 기부금을 6월 30일 전에 지출하면 그만큼 이번 연도의 공제로 잡힙니다. 또한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아질 것 같으면, 추가로 슈퍼불입을 해서 소득을 낮추고 세율 구간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손실이 있다면 6월 말 전에 실현시켜 다른 이익과 상쇄하는 손실통산 전략도 있지만, 이러한 투자 결정은 세금 외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6. 환급 일정 계획: 세금 환급은 일반적으로 신고 후 약 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환급액을 빨리 받고 싶다면 7월 초~중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갖춰지는 대로 가능한 빨리 전자신고 하세요. 다만 앞서 말한 대로 너무 일찍 (7월 1일 즉시) 신고하면 일부 데이터가 누락될 수 있으니 몇 주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받을 은행 계좌 정보도 myTax에 정확히 기재해야 지연 없이 입금됩니다.
  7. 마지막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제출 전에 검토 (Review) 단계를 거칩니다. myTax에서는 오류나 이상 내역을 자동 점검해주지만, 스스로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공제가 있다면 메모에 간단히 해당 내역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myGov에 접수 확인이 오고, 며칠 후 Notice of Assessment가 발행되어 결과를 알려줍니다.
  8. 제출 기한 준수: 자기 신고자는 10월 31일까지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벌금 등 불이익이 있으니, 달력을 체크해 두세요. 만약 시간상 촉박하거나 자료 준비가 늦어진다면 10월 31일 전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프로 충분히 준비했다면 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7. 회계사 없이 하는 셀프 세금 신고 도구 및 절차

전문가 도움 없이도 ATO의 제공 도구들을 활용하면 **셀프 세금 신고(Self-lodgement)**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방법과 절차입니다:

  • myGov 가입 및 ATO 연동: 호주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포털인 myGov에 계정이 없다면 생성합니다. 로그인 후 "Linked Services(연결 서비스)"에서 Australian Taxation Office를 추가해 ATO 연동을 완료하세요​​. 본인 확인을 위해 이전 PAYG 요약이나 은행 계좌 정보, 신용평가 질문 등이 나올 수 있으니 차분히 따라하면 됩니다.
  • myTax 이용: myGov에 ATO를 연동하면 myTax라는 온라인 세금 신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이나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용 가능하며,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myTax에 들어가면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고용주, 은행, 건강보험 등에서 제공한 자료가 자동 입력되어 있으므로, 본인은 확인하고 추가/수정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가 myTax를 통해 셀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요약:
    1. myTax 접속 후 2024년도 세금 신고 (또는 해당 연도) 작성 시작.
    2. 개인정보와 연락처, 은행 계좌 등 업데이트.
    3. 소득 (Income) 항목 검토: 급여, 이자, 배당, 정부지급 등 자동 기재된 내용 확인.
    4. 공제 (Deductions) 항목 입력: 직접 모은 영수증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항목 추가. (myDeductions 앱을 썼다면 업로드하여 자동 기입 가능​)
    5. 기타 세액공제/Offsets (예: 건강보험 할인, 배우자 offset 등) 해당 시 입력.
    6. 검토 및 제출 (Lodge): 오류 메시지나 누락 경고가 없는지 확인하고 최종 제출.
  • 보안 및 편의: myTax를 통한 신고는 안전하고 빠르며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ATO의 온라인 시스템은 높은 보안 수준을 갖추고 있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전자 신고 시 대부분 2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후에는 이메일로 접수 확인을 받게 되며, 추후 myGov에서 진행 상황과 Notice of Assessmen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보다 훨씬 신속하고 우선 처리되므로 환급을 받으려는 분들은 온라인 제출을 활용하세요.
  • 참고 자료와 지원: 셀프 신고 중 어려움이 있다면 ATO 웹사이트의 가이드와 FAQ를 참고하십시오. ATO Community 포럼이나 전화 문의(통역 서비스 제공)도 가능합니다. 또한 Study Australia나 지역 이민자 지원 센터에서 다문화 배경을 위한 세금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영어가 익숙지 않더라도 화면을 번역해가며 차근차근 입력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끝으로, 한번 제출한 신고서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 신고(Amendment)**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필요시 절차에 따라 정정하면 됩니다.

호주에서의 세금 환급은 철저한 기록 관리와 최신 규정 숙지가 관건입니다. 워홀러, 유학생, 직장인, 사업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활용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챙긴다면 합법적으로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한을 지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본 가이드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세요.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직접 세금 신고에 도전하여 합당한 세금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References):ato.gov.au, accurium.com.au, adfconsumer.gov.au, taxleopar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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