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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식백과-호주

호주에는 한국의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같은 세금이 있을까?

by Life Manual AU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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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는 한국의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같은 세금이 있을까?

한국에서 집을 소유해 본 사람이라면,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호주에서 집을 사려고 하면 거의 자동으로 이런 질문이 따라온다. “호주에서도 매년 재산세 같은 걸 내야 하나?” “집값 오르면 종부세처럼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인가?” “나중에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거지?”

결론부터 말하면, 호주는 한국과 세금 구조 자체가 꽤 다르다. 같은 ‘집’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느껴질 정도다.


한국의 재산세·종부세 구조를 먼저 떠올려보면

한국에서는 집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매년 자동으로 세금이 발생한다.

  • 집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추가 부담
  •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

실거주든 투자든 상관없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세금 부담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집값 상승이 반갑기만 하지는 않고, 세금 부담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함께 따라온다.


호주에는 한국식 ‘보유세’ 개념이 거의 없다

호주에는 한국처럼 전국 단위로 집값에 연동되어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종부세 개념의 세금이 없다. 대신 성격이 다른 비용들이 나뉘어 존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호주는 집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거의 없나?”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실제로는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부담 방식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을 뿐이다.

카운슬 레이트 – 가장 재산세에 가까운 비용

호주에서 집을 소유하면 거의 반드시 내게 되는 비용이 있다. 바로 Council Rates다.

  • 지방자치단체(카운슬)에 내는 비용
  • 쓰레기 수거, 도로 유지, 지역 서비스 운영비 포함
  • 매년 또는 분기 단위로 납부

성격만 놓고 보면 한국의 재산세와 가장 비슷하다. 다만 한국은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바로 올라가는 구조지만, 호주는 카운슬 레이트가 지역 서비스 유지 목적이 강하고 세율 변동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그래서 집값 급등이 곧바로 세금 폭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랜드택스 – 투자 부동산 중심 세금

랜드택스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와 헷갈리는 항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르다.

  • 집이 아니라 토지 가치 기준
  • 실거주 1주택은 대부분 면제
  • 투자용 부동산부터 현실적인 과세 대상

즉, 호주에서는 집 한 채 실거주만 하는 경우, 랜드택스를 평생 한 번도 안 내는 사람도 많다. 한국처럼 “집값이 높아졌으니 세금이 올라간다”는 구조와는 상당히 다르다.

스탬프듀티 – 보유세가 아니라 취득세

스탬프듀티는 집을 살 때 한 번 크게 내는 세금이다. 한국의 취득세와 비슷한 개념이다.

  • 매수 시 1회 납부
  • 매년 반복되는 세금은 아니다
  • 구매 가격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호주는 집을 살 때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대신 보유 단계에서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구조다.


그렇다면 집을 팔 때는 어떤 세금을 낼까 – CGT(양도소득세)

집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면 CGT (Capital Gains Tax)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가장 비슷한 개념이다.

CGT는 집을 판 금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구매 가격, 취득 비용, 매도 비용을 모두 고려해서 순이익을 계산한 뒤, 그 차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실거주 집은 대부분 CGT 면제

호주 CGT 구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실거주 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다.

  • 집값이 얼마나 올랐든
  • 차익이 얼마가 발생했든
  • 대부분 CGT가 면제된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에서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한국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용 부동산의 CGT 구조

  • 차익은 다른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과 합산 과세
  • 별도의 분리 세율 없음
  • 12개월 이상 보유하면 차익의 50%만 과세 대상

즉, 장기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다.


한국과 호주 부동산 세금 구조를 한 줄로 비교하면

한국

  • 집을 보유하는 순간부터 매년 세금 부담
  • 집값 상승 → 보유세 증가
  • 매도 시 양도세 부담 큼

호주

  • 보유 단계 세금 부담 낮음
  • 대신 구매 시 스탬프듀티 부담 큼
  • 실거주 매도 시 CGT 면제 구조 강함
  • 투자 단계에서 랜드택스·CGT 본격 등장

정리

  • 호주에는 한국식 재산세·종부세와 동일한 세금은 없다
  • 카운슬 레이트, 랜드택스, 스탬프듀티로 역할이 나뉜다
  • 집을 팔 때는 CGT(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 실거주 집은 대부분 CGT 면제
  • 투자용 부동산부터 세금 구조가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부동산을 볼 때 가격만 보면 실제 비용 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다. 세금 구조를 함께 이해해 두면, 장기적인 자산 계획이 훨씬 안정적으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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