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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자 해외이주신고 방법 및 준비서류
2017년 12월 21일부터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이주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존 '거주여권'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이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가 각종 국내 행정업무(주민등록, 연금, 세금 등)에 사용됩니다.
1. 해외이주신고 대상자
- 신고 대상: 호주에서 영주권, 결혼비자, 거주비자 등을 취득한 이주자
- 비대상: 유학, 주재원, 연수, 공무상 체류 등은 해당 없음
2. 신고 장소 및 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대리 신청 불가
✅ 예: 캔버라 대사관 관할 지역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 South Australia - Western Australia - Tasmania
우편 또는 대리 신청 불가
✅ 예: 캔버라 대사관 관할 지역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 South Australia - Western Australia - Tasmania
3. 제출해야 할 서류
서류 | 설명 |
---|---|
해외이주 신고서 | 아래 버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영주권 증빙서류 | Visa Grant Notice 또는 VEVO 확인서 등 |
여권 사본 | 여권 원본과 함께 지참 → 공관에서 본인 확인 후 사본 제출 |
수수료 | $0.75 (현금 또는 카드 납부) |
납세증명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단, 신고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4. 가족 동반 시 추가 서류
- 성인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별도 작성 필요
- 미성년 자녀 포함 시: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동반하지 않는 친권자의 이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
5. 유의사항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내 주민등록 말소,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지 등 행정상 불이익 발생
- 영주권 취득 후 빠른 시일 내 신고 권장
- 신고 완료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 업무에 활용
💡 더 자세한 정보는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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